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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민간 건축물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네.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센터공고 제2020-0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분(3~5월)·추분(9~11월)기준) 이상이며, 채광과 일사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북동(+45°)~정북(0°)
그리고 정북(0°)~북서(-45°) 사이의 방위에 설치된 면적은 용량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태양광의 반사율이 높은 알루미늄 소재의 고기능 슬랫을 이용하여 하절기 일사를 차단하여 냉난방부하를 줄이고 자연채광을 조절하여
실내 조명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스템 입니다.
루버의 크기를 고려한 커튼박스가 선시공되어야 하며, 전동형의 경우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작동하므로
별도의 전원(220V)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제어 또는 BEMS 연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별도의 통신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용도에 맞는 단위에너지생산량, 설치지역에 따른 지역계수
각 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보정계수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