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집광채광 시스템
환경과 인간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 기업
법규
해당연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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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2)
구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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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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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 주거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비주거 | 7% | 7% | 9% | 9% | 11% | 11% | 12% | 12% | 14%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2)
항목 | 기본배점(a) | 배점(b) | 평점 (a+b)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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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이상) |
대형 (500㎡~3,000㎡미만) |
주택1 | 주택2 | |||||||||
건 축 부 분 |
8.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 5 | 3 | 3 | 3 | 80%이상 | 60%~ 80%미만 |
40%~ 60%미만 |
20%~ 40%미만 |
10%~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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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SHGC)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축에 설치 |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 유리 내측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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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0.5 | 0.88 |
시험성적서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