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집광채광 시스템

환경과 인간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 기업

법규

공공건축물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대상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 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해당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7호)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공고 제2020-5호)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 대상 : 건축연면적 1,000㎡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 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충족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2)
구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건축물 10% 11% 12% 15% 18% 21% 24% 27% 30%
민간건축물(지자체별 조례 및 규칙)
  • 대상 : 건축연면적 3,000㎡이상 모든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
  • 내용 : 건축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차등 적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2% 12% 1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관련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제6조 5항 ) -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분 8번 항목 0.6점 이상 획득 다운로드
에너지성능지표(E.P.I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2)
항목 기본배점(a) 배점(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대형
(500㎡~3,000㎡미만)
주택1 주택2



8.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5 3 3 3 80%이상 60%~
80%미만
40%~
60%미만
20%~
40%미만
10%~
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SHGC)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축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 내측에 설치
0.34 0.5 0.88
실내루버형집광채광시스템 (시험성적서)
태양열취득률(SHGC) : 0.34

시험성적서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